0 당초 사용허가 목적 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0 사용자는 학교시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시설이며, 국민의 재산이라는 사 실을 명심하고 애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0 시설 사용은 원래의 성질에 반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0 사용중에 발생한 쓰레기 등은 반드시 되가져 가야 한다.
0 여하한 경우에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0 운동장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되며, 만약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는 당직자 직권으로 퇴교조치 할 수 있다.
0. 사용자는 운동장 이외의 교사나 교사 후면 및 화단에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0. 화기,버너,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, 일체는 사용하지 않으며, 이를 위반할 시는 시설 물 사용을 즉시 중지 취소한다.
0. 사용 후 청소,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.
0. 사용자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0. 수업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.
0. 시설 이용 중 제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.
0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장등 교내에서 오토바이, 자전거, 자동 차, 인라인스케이트, 애완견 등의 출입을 제한합니다.